대법원이 '리니지3' 기밀 유출과 관련한 엔씨소프트 전 직원4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됐다.
16일 대법원 3부는 '리니지3'전 개발실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또 다른 피의자인 여모씨와 강모씨 등 개발자에게도 벌금700~1000만원을 확정했다.
지난 2009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'리니지3'에 대한 주요 영업 비밀 정보 유출과 관련해 판결이 난지 3년만의 일이다.
재판부는 "차별화된 기술을 경쟁사가 활용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 기술자료는 영업비밀"이라며 "이들이 개발파일에 접근하려 했던 점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"고 밝혔다.
박모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 2008년 '리니지3' 유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. 이들은 게임의 문건을 복사한 뒤 엔씨소프트를 퇴사한 후 투자를 받기로 하고 일본 업체에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.
한편 엔씨소프트가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 민사에서는 아직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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